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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

나는 장애인이다 7회차

2007년 02월 09일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에 제정되었지만 목적인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 한다는 것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힘겹게 입학을 하여 졸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수 십 년 동안 현상 유지 정도에 그치고 있는 특수교육의 현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지난 2003년부터 준비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마련하였고, 이 법률안은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인해 지난 5월8일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입법안의 심의절차를 핑계 대며 법안 제출 시기를 늦추고 있다. 국민의 의무교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함이 마땅한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개인 또는 부모, 가족에게 모든 책임이 맡겨져 있다.
장애인들이 일생에 걸쳐 적절한 교육을 받아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지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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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 다큐인 / 특수교욱진흥법 / 나는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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