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을 뜯어보면 1년을 초과 해 계약을 맺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정규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쌍용차노조가 평택공장을 61일째 점거파업 중인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이 20일 오전 법원의 강제집행에 맞춰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또 쌍용차 임직원 2800여 명도 출근을 강행해 정상 조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공장 정문 앞에서 \’파업 철회\’를 외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최상진 쌍용차 기획재무본부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회사 존폐가 걸려있는 만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어 비장한 각오로 공장에 진입했다\”며 \”오늘은 본관과 연구동에서 정상 업무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음식물과 가스, 물 공급 중단 재고의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는 온당치 않다\”며 일갈했다.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이 겪을 어려움은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용 KT노조의 탈퇴가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총에 결국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권력을 대동하여 공장을 진입함으로써 도장공장의 불바다의 위험속에 내몰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또 다시 위협하였고, 결국, 쌍용노동자가족인 가대위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법의 허점 때문에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은 사용자가 멋대로 했다. 사용자는 핵심업무조차 비핵심업무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7년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어도 비정규직의 난립을 막지 못한 데는 이런 법의 허점 때문이다.
10시 50분께엔 본관 앞 광장에 직원 40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그물망을 펼쳐들고 정문 인근에서 도장 공장으로 다가가고 있다. 경찰이 도장 공장 쪽으로 전진할수록 그물망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다.
11년 전 울산 현대 자동차에도 생존권을 지키려는 수백 개의 텐트들이 자리를 잡았다. 노란봉투(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이든 아이든 수천의 조합원들과 가족들, 아이들까지 하나로 어우러져 36일간 생사고락을 함께했다.
쌍용자동차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수면가스 사용\'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미디어충청\'이 입수한 전자우편 형태의 문서에 따르면 박영태 관리인등 쌍용차 사측 관계자들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주장한 \'노사 대화\'는 없고 강경진압만 있었다.
이명박 정권, 채권단, 쌍용차 사측은 정녕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누구 말마따나 ‘막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거꾸로 강변하고 있다.
금속 노동자들이 모이자마자 경찰은 정문 앞 삼거리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방패와 곤봉을 이용해 무더기로 연행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가족대책위까지 연행을 시도해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