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폐기 위해 힘모아야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했다. 기간제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파견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법안의 본질인 노동유연화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는 5월 25일까지 규제심사를 거쳐 6월 19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6월 중 공포할 예정이고, 공공운수연맹,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등은 7월 시행을 앞두고 5-6월 집중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의사.한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로 분류된다. 또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0, 1,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중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적용된다.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의 경우에도 무기한 계약직화 예외도 포함되었다. 파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파견허용업무가 기존의 138개 업무에서 187개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의 시행령에 대해 경총은 “파견근로 허용업무를 명목상 다소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전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이라며 불평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