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설노동자를 향한 공권력의 칼날을 거두라
법정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3차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합법보장, 불법필벌’을 요점으로 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건설노동자 파업에 대한 ‘불법필벌’ 입장은 벼랑에 선 건설노동자를 결국 우리 사회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으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땅의 건설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장시간 저임금을 감내해왔다. 건설노동자는 전기, 토목, 용접, 철근, 배관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망치를 두드리지만 인간다운 삶은 꿈꾸기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포스코가 수 조, 수 천억 원의 순익을 내지만 포스코 건설노동자는 불법다단계하도급의 먹이사슬 속에서 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처지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즉각 고용불안이 따라왔다. 결국 포스코 건설노동자의 8시간 근무, 주5일제 유급실시,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 요구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안될 최소한의 외침이다. 그러나 포스코는 눈도 깜짝 하지 않았다.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에 대해 오히려 300여 명에 대해 집단해고라는 서슬퍼런 칼을 들이밀었다. 결국 포항지역건설노조는 5월 29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