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평화와인권] 착복증거 無,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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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매개한 노동자 통제에 '경고'

한라병원, 계약직 고용보장, 전원 원직복직, 가압류 즉시해제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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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일 파업투쟁 90%이상 승리, 민주노총, 보건의료 동지들 있었기에 가능" 보건의료노조, "아직 해결되지 않은 8개 병원 손해배상 청구 등 조속히 해결되야"

[다산인권] “성남시립예술단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노동부 회신

[다산인권] “성남시립예술단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노동부 회신

성남시립예술단노조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성남시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시와 노조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성남시립예술단은 복수노조가 아니다’라는 질의회신을 보내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산하 성남·광주·하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성남시립예술단분회(이하, 예술단분회, 분회장·김희중)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노동부에 정식으로 예술단분회가 복수노조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지난 15일 질의회신을 통해 “성남시청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일용직 근로자)인 것에 반해 예술단분회는 단원들이 조례에 따라 1년내지 2년단위로 위촉계약하고, 임금 등 복무규정들이 공무원에 준하여 정해지는 점등으로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며 “따라서 시청노조와 예술단분회는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지역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선규 성남·광주·하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부의 회신내용은 당연한 결과이며 성남시는 곧바로 예술단분회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라며 “만약 성남시가 계속해서 노조를 불인정한다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술단분회는 지난 1월18일 성남시립예술단 합창단원들로 구성된 노조를 결성하고 20일 분회설립을 성남시에 통지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합창단원의 경우 1년마다 계약을 하는 비정규 일용직근로자로 현재 시청내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남시청노조가 있는 만큼 예술단분회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며 노조를 불인정하면서 예술단분회의

현자 아산공장 하청노동자 월차쓰려다 식칼테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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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세화산업 과장, 예약월차 쓰려던 노동자 넘어뜨려 입원시키고 병원 찾아가 식칼로 아킬레스건 두 번 난도질하고 도망가 20일, 세화산업 노동자 자발적 파업 돌입 후 아산지부 전면파업 돌입

“부천장애인복지관, 노조 와해 위해 경찰 적극개입 요청” 문건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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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성가소비녀회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시키고, 노조인정해야" 복지관, 노조동향문건 작성, 노조원 농성장 들린 시간 일일이 기재해

[워킹보이스] 25살에 해고· 복직을 4번 ‘오락가락’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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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 김인선씨의 두 번째 해고, 그리고 두 번째 복직

[워킹보이스] 포항건설노조, 퇴직공제제도 가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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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포스코 본사 앞서 기자회견·집회 가져

[노동과세계] “부디 편히 가소서, 그리고 지켜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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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달호 열사 전국노동자장' 14일 창원서 엄숙히 치러 "탄압 없는 세상으로 고이 가시길" 양산 솥발산에 안장

[인권하루소식]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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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노동과세계] 두산중공업지회 주요 투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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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노조원 배달호 씨 분신 △1월10일=고배달호분신사망대책위원회 구성 △1월12일=민주노총 전국 사업장 손배·가압류 폭로 기자회견 △1월14일=민주노총 중앙위, 두산제품 불매운동 등 투쟁방침 확정 △1월16일=노조 올해 첫 전면파업 및 금속노조 4시간 연대파업 △1월18일=분신대책위 주최 1차 범국민 추모집회 △1월20일=분신사망 경남대책위원회 구성 △1월22일=노무현당선자. 인수위 두산중공업 사태해결 촉구 △1월23일=분신대책위 노조원 블랙리스트 등 폭로 △1월24일=부산·경남·울산 교수노조 사태해결 촉구 △1월25일=분신대책위 주최 2차 전국 추모집회 △1월29일=민주노총,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1월30일=노동부, 두산중공업 특별조사 방침 발표 △2월6일=노동부 특별조사반 노사 방문 첫 활동시작 △2월7일=경총회장단 두산중공업 사태 우려 표명 △2월8일=사측, 김창근 금속노조위원장 등 업무방해혐의로 고소 △2월10일=창원지법 민사3부, 시신퇴거 가처분 결정 △2월12일=분신대책위·민주노총 노조무력화 문건공개 △2월13일=지회 4시간 부분파업 △2월17일=두산제품 불매 네티즌운동 선언 △2월18일=민주노총 ‘노조무력화 문건 노동부 사전보고’ 발표 △2월19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대표 참고인으로 출석 진술 △2월20일=노동부 특별조사반에 김상갑 사장 등 경영진 출석조사 △2월21일=노동부 공식중재 결정 △2월24일=노동부 특별조사반 ‘사측 부당노동행위 확인 등’ 결과발표 노동부 노사에 중재안 권고 사측 수용, 노조 조건부 거부로 결렬 △2월25일=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보강수사 착수 △2월27일=두산중공업 ‘휴업 등 특단조치’ 엄포 △3월3일=노사 노동부 중재이후 8차 협상재개 결렬 △3월6일=분신사망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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