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시위참가자에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
흔히 공중도덕 위반자에게 내려지는 ‘사회봉사 명령’이 처음으로 시위참가자에게 부과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과 박점규 민주노총 전 조직부장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에 더해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경찰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며 “다친 경찰들의 병실간호 등을 했으면 한다”는 ‘따듯한’ 충고까지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 2001년 6∼7월에 임단투 시기집중 투쟁 때 종로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로를 막고 경찰과 충돌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공중도덕 위반 사범에게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회상규를 어긴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노동현안을 이유로 한 집회는 개인적 이익이라기보다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백 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집회를 폭력으로 몰아간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동대문경찰서장은 시위대가 종로5가로 들어서자 “김대중 대통령을 그린 상징물을 철거하라”며 행진 앞 대오와 정면충돌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모두가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