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권하루소식] 공무원조합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하루소식] 공무원조합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법안은 공무원 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의견서를 통해 “단체협약체결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힐 정도다. 또한 법안은 공무원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11조 1항),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결성한 노조 및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연대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1조 2항).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조합의 가입범위를 직급과 관련해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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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명 정리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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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하반기 총력투쟁을 위한 실천투쟁 방침’에 따라 23일부터 25일까지 현대자동차 각 문에서 대·소위원 아침 출근투쟁을 벌인다. 사진은 23일 아침 현대자동차 정문 앞.

[울산노동자신문] 현대자동차 노조 산별전환 ‘무엇이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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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산별전환 2차 공청회

개악된 근기법은 단협, 노조를 없애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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