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울산노동자신문]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 울산운동본부’ 발족

[울산노동자신문]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 울산운동본부’ 발족

11월 노동자대회까지 전국적으로 100만 서명 달성 ―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근거 확보”

[울산노동자신문] 한진중공업, 방해뚫고 쟁의 가결

[울산노동자신문] 한진중공업, 방해뚫고 쟁의 가결

“교섭에 나와라” ― 울산공장, 5일부터 철농

[울산노동자신문] 현자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추진, ‘계급적 단결’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울산노동자신문] 현자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추진, ‘계급적 단결’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11월 22일 금속노조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에 걸맞는 산별노조로 가는 것이 노조운동이 반드시 가져야 할 발전방향이라는 점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절반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어느덧 현장 노동자의 1/3에 육박하게 된 것이 현대자동차의 현실이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함께 하지 못하면서 현자노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갈수록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훤하다. 따라서 산별노조 전환은 현자노조 스스로에게도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계급적 단결을 실천하며 조합원을 설득하자 그러나 지금 현자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사업을 지켜보며 많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그것은 산별노조 가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너무나 느슨한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로 가면 좋다’는 식의 얘기로는 조합원의 가슴을 움직이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합원의 가슴속에 ‘정말 뭔가 해보자는 얘기구나’ 하는 감동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기업별 종업원 의식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 현 시점에 조합원들에게 계급적인 단결에 대한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현자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울산노동자신문] 효성 민주노조 사수투쟁, ‘승패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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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판결 ― 위원장 선출 방식 관건

법조타운, 통보안한 징계위 강행으로 지회장 해고돼

법조타운, 통보안한 징계위 강행으로 지회장 해고돼

법조타운 대법원지회장, 고등법원지회장 일방적인 징계위 강행으로 잇따라 해고

[인권하루소식] 군 내 가혹행위 못 견뎌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판결 잇달아

[인권하루소식] 군 내 가혹행위 못 견뎌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판결 잇달아

군대 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자살행위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절망감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어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엄모씨 가족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6월에도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상급자의 지시로 부대내 학력평가시험에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어 질책과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장모씨 가족에게 같은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드러난 경우 국가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장모 씨 가족에 대한 판결

[인권하루소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인권하루소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 입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지난 6일 노동부안이 발표됐고, 정부 최종안은 10월 초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최종안은 노동부안보다 더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노동계는 더더욱 수용할 수 없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일단 유동적이다. 재계는 처음엔 반대하다가, 정부안이 자본측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보니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이후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동계의 투쟁을 통해서든,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 때문이든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다시

2002 인천노동문화제 10월 2일부터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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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철폐, 8시간 노동문화쟁취를 위한 퍼레이드 등 진행

보건의료노조, ” 10월 16일 연대파업 죽기살기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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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더이상 과로사로 죽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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