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껍데기뿐인 주5일제 거부한다
최지영(노동자의 힘 노동부장)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입법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9월5일 입법안 발표를 기점으로 9월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내용을 보면, 업종과 규모에 따른 단계적 도입(30명 이상 2006년7월 도입, 30인 미만 대통령령으로 시행),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로 확대,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15∼25일, 2년당 1일씩 추가), 초과노동시간 한도 16시간으로 확대와 4시간에 대한 할증률 25% 인하, 생리휴가 무급화, 기존 단협 갱신 의무화 등 노동법 개악을 통한 노동유연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야 할 본래 의미는 발전된 사회적 생산력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여 노동자가 향유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주5일제는 근기법 개악을 통한 자본의 노동유연화를 완성해 가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5일제는 이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노동법 개악기도로 전락한 주5일제 추진 변형근로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말이 주5일 근무지 실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장시간 노동-불규칙 노동에 의한 노동밀도-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된다. 거기다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해 장시간노동과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 초과노동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