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병원 상주경찰, 방문객 폭행해 전치3개월 중상입혀

병원 상주경찰, 방문객 폭행해 전치3개월 중상입혀

11일, 병원방문객 불심검문 거부하자 "현행범"이라며 강제연행해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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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인권하루소식]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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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멈출 수 없다"…유족·단체, 법 개정촉구

[노동과세계] 현대차 김씨의 주5일법안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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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자도 '노동조건 개악' 예외없어...15년 근속 경우 월급 10만여원 깎이고 연월차는 18일 줄어]]

[노동과세계] “이게 무슨 공무원’노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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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안, 단체행동권·단협체결권 불허...이름도 '조합'으로]

[노동과세계] DJ,노동자하고 원수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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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병원 경찰투입…'뇌사상태'서도 노동자엔 유독 '막가파식']]

자본의 특별착취구역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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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의 [경제특별구역] 지정 방안에 대해

경찰, 병원조합원 업무복귀협박해

경찰, 병원조합원 업무복귀협박해

병원경찰투입, "김대중정부의 반노동자적 본질을 드러낸 사건"

[인권하루소식] 까르푸 횡포맞선 노동자 고공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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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한국까르푸…노조, 파업 1백15일째

[인권하루소식]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인권하루소식]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필수공익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1백12일간이나 파업을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유는 직권중재제도.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재안이 나오면 노조는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니, 결국 병원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파업이란 있을 수 없다. 이같은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문제는 수십년 동안 지적돼 왔다. 이러한 위헌성은 이미 법원도 인정한 바, 현재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제도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보니,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CMC의 경우 파업 전날 노조의 교섭요청을 ‘조합원이 모여 있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했다고 한다. 같은 시기 조정신청을 낸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중 37곳이 파업 직전에, 29곳이 파업 1일차에 타결된 것과 비교하면, CMC는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CMC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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