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단체, 미국의 생체정보수집에 반발

인권단체, 미국의 생체정보수집에 반발

미대사관에 생체정보수집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

[클리핑]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클리핑]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민주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 해와 와해 활동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가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아래 의문사위)는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 가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현 민주노총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가입 노조를 상대로 탈퇴 유도 활동을 벌인 것이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전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죽음을 조 사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것. 박 씨는 91년 제3자개입금지 등의 법률 위반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안양병 원에 입원했으나, 며칠 후 병원 뒤편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위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은 “정부가 민주노조에 대해 자유민주체제 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은 충격 적이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문서는 90년 1월 노동부가 작 성한 ‘급진노동세력대응과 불법부당쟁의행위지도방안’을 비롯해 ’90 하반기 전노협 및 문제노동상담소 대책’, 같은 해 7월 부산직할시경찰 국에서 작성한 ‘부산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결과’ 등이다. 문서에는 “지역별 전노협 대책반을 구성해 탈퇴 유도 등 범정부 차원 에서 집중지도·관리”를 위해 “관할 검찰청 공안

[클리핑]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클리핑]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우리는 지난 24년간 되풀이되어 온 사회보호법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선언을 발표한 다……국가에 의해 자행되어온 ‘합법적 폭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 호제도를 폐지하라”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 구하는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의 단식농성이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회각계 원로와 인사 312인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이돈명 변호사, 고은 시인, 함세웅 신부, 리영희 교수 등 사회 원로를 비롯해 정현백, 안성기, 홍세화 등 사회 각계 인 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세균 민중연대 공동대표 등 원로 및 인사, 인권단체활동가,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장은 사회보호법 폐지 열기로 ‘후끈’ 달아올 랐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무고한 사람을 고문과 폭력으로 죽어가게 한 삼청교육대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 시대 인권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 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 람을 단지 재범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두어 두는 것은 명백한

[클리핑] 동성애자·HIV 감염인 에 정정보도 촉구

[클리핑] 동성애자·HIV 감염인 에 정정보도 촉구

언론 편견보도에 공동행동 나섰다 1월 8일자 <한겨레> 에이즈 관련 기사를 둘러싸고, 4일 동성애자 및 HIV 감염인이 <한겨레>신문사(아래 신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HIV 감염인을 위한 ‘세울터’ 등 8개 단체들은 동성애를 에이 즈 전염의 위험집단으로 간주한 기사에 대해 신문사측의 사과문과 정 정보도문 게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신문사를 방문, 추운 날씨에도 피켓시위를 가졌으나 항의면담은 신문사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8개 단체는 미리 면담요청 공문을 보내 면담을 계획했으나, 신문사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욜 대표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공문을 보내면 1주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전했다. <본지 1월 14일자 기사 참조> 언론이 ‘동성애=에이즈’ 편견 부추겨 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최준원 대표는 “1월 8일자 <한겨레> 에이즈 관련 두 개 기사는 동성애자가 에이즈 위험집단이라는 편견에 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편견을 바로잡아야 할 언론에서 오히 려 편견을 확대 조장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도의적 책 임을 망각한 채 연구목적의 자료를 자의적으로 기사화 하여 결국 설 문조사에 응한 HIV 감염인과 동성애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HIV 감염인을 위한 모임 러브포원 박광서 대표는 “감염인에게 가해지는

‘건강권’은 인권이다.

‘건강권’은 인권이다.

-국제보건포럼(IHF, International Health Forum) 참가기

[클리핑]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클리핑]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 유해 매체 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 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 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 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중 ‘동성애’ 삭제를 입 법예고 했다. 따라서 청보위가 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터넷,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를 수행해 왔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 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 인다.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고,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동성 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 도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 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 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3일 성명을 내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클리핑] 이제는 ‘기술’이 검열?

[클리핑]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 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 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부 고시(제2001-89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1년 12월 동성애 자 커뮤니티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의 전자적 표시 의무’를 강요받자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근 거 법률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이다. 헌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 한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 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사후조치로서 유해매 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만을 정하는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 으로 전제한 이상,

[클리핑]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클리핑]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 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 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 명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유시춘, 유현 위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참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 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2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법 11조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직활동 을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검찰, 감사원 등 다른 고위 공무원과 차별 하여 공직 진출을 길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상했던 것이라고 받아들 이면서도 유감의 빛을 내보였다.

[참소리] 공무원노조 연대도 외부세력 개입?

[참소리] 공무원노조 연대도 외부세력 개입?

군청 제지로 장소 이동한, 공무원 강제동원 규탄 기자회견

[인권하루소식]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인권하루소식]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이 또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2002년 4월 시작된 이래 모두 여섯 번째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모임'(이하 청송가출소자 모임)은 2일 낮 12시부터 청송 1, 2감호소에 수감중인 피감호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송 2감호소의 경우 전체 피감호자 300여명 가운데 2백 50명 이상의 피감호자가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1감호소의 경우 단식농성 참여자의 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단식중인 피감호자들은 2일부터 개원된 임시국회 내에서 사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감호자들의 절실한 바램과는 달리 사회보호법의 회기 내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2월 서상섭, 최용규, 이주영 의원 등에 의해 3건의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쟁과 기타 현안 등에 밀리면서 몇 달째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2일부터 열린 임시국회 역시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과 4.15총선에 집중되면서 여타 민생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청송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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