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클리핑] 지하철 단상

[클리핑] 지하철 단상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지하철에서 장애인·노약자 자리를 비워두는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모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온 이후 확실히 장애인·노약자 자리는 그 정해진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로 인해 노약자 자리에 앉아 눈을 말똥말똥 뜨고 나이든 어른을 쳐다보는 뻔뻔하고 민망한 젊은이(?)들이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국민적 실천을 불러온 광고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장면 중 하나는 장애인·노약자 자리를 찾아서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발걸음을 떼는 나이든 어른들과 나머지 긴 의자에는 젊은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는 광경이다. 서 있는 노인이 긴 의자에 앉은 사람들에게 시선이라도 보내면 ‘노약자 자리로 가지 왜?’ 하는 듯이 노인을 외면하는 모습. 더욱이 노약자 자리에서 노인이 호통이라도 치는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다양하게 변한다. 이런 표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밀려든다. 눈에 보이는 ‘공경’과 보이지 않는 이 ‘거리감’ 사이에서 느끼는 씁쓸함. 노약자 지정석을 마련하는 배려는 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나 앉을 수 있다’는 노인에 대한 이해는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문득

[인권하루소식]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인권하루소식]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인권하루소식]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2명은 불구속…각계 공안탄압 규탄 목소리 확산

[인권하루소식]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권하루소식]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인권하루소식]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인권하루소식]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빼앗긴 내 자리에 다시 돗자리를 깔았다!

빼앗긴 내 자리에 다시 돗자리를 깔았다!

<청계천 노점상인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 [제2부] – 빼앗긴 내 자리에 다시 돗자리를 깔았다!> 인도폭을 좁히며 노점 원천봉쇄하기 위해 인도를 2미터 이상 깨부순 청계천에서 다시 보자기나 돗자리를 깔고 자신이 십수년간 장사해오던 자리에서 다시 장사를 하는 모습들과 노점상인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으로 청계천 노점상인들의 적치물을 싹쓸이한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놀라운 일은 동대문운동장은 이전부지가 아닌 천오백 노점 적치물 임시 보관소였다는 것입니다. <영상 속 수록내용> ㅇ싹쓸이 이틀 뒤인 12월 2일 청계천 7-9가 모습 ㅇ여성 노점 상인 인터뷰 ㅇ중구노련 사무처장 인터뷰 현장 상황 : 2003. 12. 2 영상 만든 날 : 2003. 12. 4 숲속홍길동

‘근조 세계 장애인의 날’-쇠사슬 묶고 한강로 8차선을 점거한 장애인들의 투쟁

‘근조 세계 장애인의 날’-쇠사슬 묶고 한강로 8차선을 점거한 장애인들의 투쟁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서울역에서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해단식을 마친 장애인들 10여명은 오후 2시 서울역 부근 용산 육교와 그 아래 8차선 도로(한강로)를 점거하고 ‘근조 세계 장애인의 날’ ‘열사의 뜻 이어받아 장애 이동권 쟁취하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최저생계 보장하라’ ‘사회보장예산 확충하라’ ‘용산육교 철거’ 등 5개의 현수막을 쇠사슬로 휠체어에 묶어 육교 위에서 내리고 도로를 점거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날 점거시위를 벌인 장애인들은 12월3일은 유엔이 선언한 세계장애인의 날로 이는 잘사는 나라의 잘사는 장애인에게나 유의미한 날이며 우리 나라 구조에서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나 12월3일이나 어디 불러다가 축하잔치나 하고 마는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사회] 집회, 시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문화사회] 집회, 시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 사진 : 부안반핵대책위 홈페이지(http://www.nonukebuan.or.kr)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 …” 하지만 현실과 헌법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전경차, 방송차에 막힌 시위대, ‘1001 1002’로 대표되는 경찰의 폭력진압과 경찰서에서 대신 내주는 집회신고문제는 헌법의 한 줄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권리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찬밥’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뿐인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을 가로막는다고 눈총받기 십상이고, 모인 사람들이 모두 빨갱이로 몰리기도 한다. 헌법이 무시당하는 나라다. 정부, 경찰, 보수언론은 어떠한가. 그들의 발언에 집회, 시위의 ‘권리’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다. 사회불안 조성, 불법폭력시위, 과격 등의 말만 난무할 뿐이다. 시위문화에 대한 기획기사까지 만들기도 한 중앙일보는 11월 19일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불법 폭력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날로 격렬해지는 집회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제시라 평가할 수 있다. 노동·시민단체의 집회가 과격해지는 것은 폭력시위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 2003.11.19. 중앙일보 ‘집회가 과격해지는 것이 폭력시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라는 것이 중앙일보식(보수언론 모두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질긴 생명력,공안당국 ‘밥그릇 챙기기’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질긴 생명력,공안당국 ‘밥그릇 챙기기’에 있다(?)

[취재수첩] 국보법 제정 55주년 즈음, 다섯 가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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