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집회, 시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 사진 : 부안반핵대책위 홈페이지(http://www.nonukebuan.or.kr)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 …” 하지만 현실과 헌법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전경차, 방송차에 막힌 시위대, ‘1001 1002’로 대표되는 경찰의 폭력진압과 경찰서에서 대신 내주는 집회신고문제는 헌법의 한 줄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권리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찬밥’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뿐인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을 가로막는다고 눈총받기 십상이고, 모인 사람들이 모두 빨갱이로 몰리기도 한다. 헌법이 무시당하는 나라다. 정부, 경찰, 보수언론은 어떠한가. 그들의 발언에 집회, 시위의 ‘권리’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다. 사회불안 조성, 불법폭력시위, 과격 등의 말만 난무할 뿐이다. 시위문화에 대한 기획기사까지 만들기도 한 중앙일보는 11월 19일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불법 폭력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날로 격렬해지는 집회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제시라 평가할 수 있다. 노동·시민단체의 집회가 과격해지는 것은 폭력시위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 2003.11.19. 중앙일보 ‘집회가 과격해지는 것이 폭력시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라는 것이 중앙일보식(보수언론 모두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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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5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