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인권하루소식]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 최저생계비 35만6천여원에서 단지 1만원 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 최저생계비에서 물가인상율 3.6%를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36만8223원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빈곤과 최저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농성단은 이 같은 소식에 “생계형 자살이 속출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발표”라며 분노를 표하고 이에 항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농성단은 오전 11시 한 달치 최저생계비로 구입한 쌀, 배추, 계란 등의 물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향했다. 이들은 “겨우 3.6% 인상돼 봤자 빈곤계층의 고통스런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기초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강력 규탄했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물량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물가인상률만을 반영해 왔다”며 “최소한의 필요물품의 총합인 전물량방식은 빈곤계층의 절망적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물량방식에 따르면, 올해 최저생계비는 식료품비 14만원 외에 주거비 7만원, 전기·수도·난방비 2만1천원, 의료비 1만9천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사무국장은 “7만원으로 어디서 집을 구하고

한국정부 명분없는 되풀이 ‘깜짝단속’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아

한국정부 명분없는 되풀이 ‘깜짝단속’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아

[현장] 명동성당 농성 이주노동자들의 '촛불추모의 밤'

30일 새벽, 청계천 한때 불바다 -바리케이트 앞에선 청계천 노점상의 생존권

30일 새벽, 청계천 한때 불바다 -바리케이트 앞에선 청계천 노점상의 생존권

청계천 노점상들의 생존권 투쟁은 극렬했다. 노점상들은 공무원 1천 여명과 경찰/용역반원 1만 8천여명에 맞서 짓밟 힌 생존권을 위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최후까지 저항했다. 청계천 노점상들은 서울시가 벼룩시장을 활성화 시켜 문화공간으로 만들것 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합리적 대화의 절차가 아니라, 약 2만여명의 공권력과 용역반원을 동원한 무자비한 강제철거였 다.

청계천 노점상, 행정대집행에 생존권 사수 결사저항

청계천 노점상, 행정대집행에 생존권 사수 결사저항

3천여 용역·5천여 경찰병력 동원 '행정대집행' 노점은 사람이 모이면 언제든 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어

‘어떤 휴가’-침략전쟁을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어떤 휴가’-침략전쟁을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강철민씨가 파병반대를 외치며 농성을 시작한지 8일째 되던날 헌병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제가 농성을 결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2의 파병 제3의 파병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강철민씨는 농성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파병반대의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짧은 웃음으로 답했다. ‘군대생활이 힘들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는 분들에게 제 군대생활을 보여드릴 수 도 없고, 다만 저의 진심어린 뜻을 그대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성장에서 보낸 8일간의 휴가, 우리는 그 어떤 휴가를 너무 많은 프레즘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인권하루소식]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청와대로의 행진 도중 연행된다 하더라도 저는 신념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군검찰과 법정, 교도소에서도 파병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파병반대 농성 8일째를 맞은 28일, 현역군인 강철민 씨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위한 양심과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제 곧 연행되어 차가운 감방에 수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그의 모습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묵직하게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지자들과 함께 ‘평화의 밥상’을 나눈 강 씨는 오후 1시 무렵 농성장을 나와 기독교회관 앞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약식집회를 가졌다. 오후 2시경부터는 청와대를 향한 그의 ‘마지막’ 평화행진이 시작됐다. 하지만 평화행진은 100미터도 못 가 경찰병력에 가로막혀야만 했다. 참가자들은 “양심의 자유는 군법에 우선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파병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병력과 30분 가량 대치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 씨는 대치상태가 길어지자 지지자들에게 작별인사를 보낸 뒤 대열 앞으로 혼자 걸어나갔다. 곧바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소속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개악안이 집회·시위가 집단적 폭행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집회의 목적을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예방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개악안이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요청이 있을 때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수정해 ‘명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까지 금지함으로써 도심집회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금지할 수 없다(제12조)는 예외규정을

[인권하루소식]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인권하루소식]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배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교육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시행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전국 고3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시디로 만들어 전국 380여 개 대학에 일괄 제공해 왔다. 이 시디에는 전국 고3학생들의 성적, 질병, 징계기록, 가족관계, 학생 성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모두 수록돼 있어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교육부는

[인권하루소식] 죽음과 침묵

[인권하루소식] 죽음과 침묵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용석 씨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였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일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자를 물건처럼 썼다 잘랐다 하는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가 비인간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유업무를 갖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매년 새로 계약서를 써야 했고 적은 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로 책정됐다. 관리자들은 ‘태생이 다르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용석 씨는 “우린 마치 인간이 아닌 재료처럼, 필요한 기계로만 인식되어 있다”고 이러한 현실을 한탄했다. 이는 다름 아닌 비정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곳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보는 노동자 중 32%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본 업무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신규 채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하고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행정편의가 인권보호에 앞설 수 없다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행정편의가 인권보호에 앞설 수 없다

교육부, 가처분 승소 3인 빼고 시디제작배포 강행의사 밝혀 시디 없어도 입시차질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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