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클리핑]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경찰이 한총련 11기 대의원 중 일부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일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가 민가협에 의해 발표됐다. 조사는 전체 수배자 158명 가운데 30명을 선정, ‘일대일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영삼정권 시절 수배된 7년차 장기 수배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에 대한 탈퇴 회유와 협박과 함께 △동네 통장에게 “저 집 아들이 집에 있는지, 가끔씩 오는지 확인하라”고 지시 △경찰인 수배자의 아버지에게 시말서 요구 △혼자 사는 여동생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수배자 가족들까지 괴롭혔다고 밝혔다. 민가협 채은아 총무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전에도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고 이것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며 “이는 수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한총련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프라이버시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수배가 시작되어 생활공간이 학생회실 한켠으로 한정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체포의 위험 때문에 응답자의 50%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고, 도감청이나 위치추적 때문에 핸드폰, 이메일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재소자를 장기간 징벌방에 가두는 연속 징벌은 자살까지 부르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러한 연속 금치징벌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이란 최대 2개월로 제한된 금치 징벌을 수 차례 연이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치 징벌이 부과되면 수용자는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접견 등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독서·운동·작업 등 일상생활도 모조리 ‘스톱’ 상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서 금치 징벌은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릴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로 수용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왔으며, 특히 연속징벌은 그 가혹성과 잔혹성 때문에 울분과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는 재소자를 양산해 왔다. 현 행형법에 의하면, 소내에서 폭력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 등을 명시해

[참소리] [기고] 슬픈 부안, 분노의 부안

[참소리] [기고] 슬픈 부안, 분노의 부안

대한민국은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참소리] 지진다발, 물구덩이 위에 핵폐기장을 짓겠다?

[참소리] 지진다발, 물구덩이 위에 핵폐기장을 짓겠다?

한수원, 구멍 몇곳 뚫는 시늉하고 핵시설 적합지 판정

[인권하루소식]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인권하루소식]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이 이르러 총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의 공공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병원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낸 환자 25명에 대한 ‘진료비 부담내역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률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 44.2%, 민간병원이 40.4%,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도 24%에 달했다. 환자부담에 대한 법정급여액이 20%인 점에 비춰볼 때, 지방공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환자가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종합병원 입원환자가 2인실에서 한 달간 입원했을 경우 병실료와 식대로만 195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와 관련한 필수 항목인 수술료, 마취료, MRI, 초음파 등까지 포함하면 환자 부담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방기한 채 개인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기준을 ‘월 100만원을 넘는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22일,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아래 서부사무소) 감독관 7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청구성심병원 노조는 한 때 180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19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지난 7년간 극심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9명이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난 7일 집단 산재를 신청했고,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바 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날 병원 앞에서 개최된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에서 대책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상적으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 따돌림, 업무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숨겨진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지부장 직무대행은 “98년에도 서부사무소의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감독관이 노조원들과 면담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태영 노무사도 “서부사무소는 98년 식칼테러 이후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를 막지 않아 조합원들의

[인권하루소식]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인권하루소식]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관련해 법무부가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 1항(아래 지문조항). 법무부는 이 지문조항의 1호를 삭제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3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지문조항 1호는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지문날인제도를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지문조항 2∼4호까지 대폭 손질해, 강제퇴거명령을 받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만을 지문날인 대상자로 명확히 특정하라고 주문했다. 현 지문조항 2∼4호는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 등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입법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원리다. 이처럼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인권위가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한 것은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 혹은 자의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부득이하게 지문날인이 필요한

[인권하루소식]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

[인권하루소식]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

동성애자 인권문제 껴안는 교회 변화 절실 지난 4월말 자살한 동성애자 윤현석 씨의 죽음과 관련, 기독청년단체들과 동성애자인권연대로부터 공식 사과를 요구받아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아래 한기총)가 끝내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4월초 ‘동성애는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가정 붕괴와 에이즈 등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한기총 성명서가 가톨릭신자였던 윤현석 씨의 죽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한기총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3일과 이달 9일 한기총 관계자와 2차례 만남을 갖고 유감이라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기총을 이를 거부했다. 단체들은 또 동성애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어 상호이해를 높이자는 제안도 했지만, 한기총은 이마저도 ‘공개토론회를 할 만큼 한기총 내에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에 22일 한기연 등 4개 기독청년단체와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한기총이 자리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감 표명마저 거절한 한기총의 각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기총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동성애자 인권문제를 껴안는 교회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기연 김바울 대표는 “윤현석 씨의 죽음

생존자로서의 그 첫 번째 여정: 언니들, 나비처럼 날다!

생존자로서의 그 첫 번째 여정: 언니들, 나비처럼 날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 창업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언니에게 희망을'

다시 싸움을… 7/18 시그네틱스 집중집회에서

다시 싸움을… 7/18 시그네틱스 집중집회에서

2001년부터 시작된 싸움. 이제 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의 투쟁은 70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누적되어가는 날짜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민주노조사수,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경영정상화 요구 등 시그네틱스의 싸움은 이제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수록내용> ㅇ노래동지 ZEN의 연대 메세지 (인터뷰) 7/18 ㅇ서울대 학생 김정섭 님의 연대 메세지 (인터뷰) 7/18 ㅇ지난영상 5월 9일 마포대교 횡단, 삭발 ㅇ7월 18일 영풍규탄 집중집회 – 서울대생 마임, – 정혜경 지회장 발언, – 서울대 학생, 천지하이텍 동지 연대 발언 <영상 속 배경음악> ㅇ 소나기 – 좋은친구들 ㅇ 다시 싸움을 – 좋은친구들 함께 한 날 : 2003. 7. 18 영상 만든 날 : 2003. 7. 19 숲속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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