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소리] 쉬는 시간도 힘들게 만드는 빗물

[참소리] 쉬는 시간도 힘들게 만드는 빗물

삼보일배 29일째 소식

[인권하루소식]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인권하루소식]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인권하루소식] 새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인권하루소식] 새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새 정부의 인권의지를 보여줄 첫 양심수 석방이 이 달 말 단행된다고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1,418명의 시국·공안사범이 사면·복권돼 외형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특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45명 ‘양심수’ 가운데 기결수로만 한정해 고작 13명을 내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 각계가 나서서 해결을 요구한 176명에 달하는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는 제외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천명이 넘는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 문제는 아예 고려 대상에서조차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사면은 결코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다.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해 빚어낸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은 반인권적 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선적으로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여 왔던 것이고, 그를 통해 정부의 인권개선 의지를 가늠하고는 했다. 이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단행되는 첫 특사 방침은 권위주의 시대의 악법과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참소리] 절반은 새로운 시작

[참소리] 절반은 새로운 시작

삼보일배 28일째 소식

[참소리] 삼보일배 28일째 소식

[참소리] 삼보일배 28일째 소식

절반은 새로운 시작

[인권하루소식]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실효성 갖춰야”

[인권하루소식]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이달말께 새 정부하의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 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낳고 있다. 22일 정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시국·공안사범 1,418명의 명단을 기반으로 오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을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50명 정도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미결수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전원 제외되는 것은 물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제외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비판을 받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23일, 정부의 사면·복권 계획 발표에 실망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병역거부 양심수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미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252명의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우선적인 가석방을 요구해 온 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이들 양심수가 제외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전제한 뒤, 특히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 있다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회피했던 국방부가 이번 특사에서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반대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방부의 태도를

[참소리] 얼싸안고 기뻐한 13일만의 재회

[참소리] 얼싸안고 기뻐한 13일만의 재회

삼보일배 27일째 소식

[다산인권] 학교에 갇힌 아이들

[다산인권] 학교에 갇힌 아이들

윤혜숙(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연합회 인권부위원장)

[다산인권]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아직 갈길 멀다.

[다산인권]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아직 갈길 멀다.

지난 23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아동 및 인권관련 단체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서문희 부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권리기구의 외국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설치방안으로 ▲독립적 국가아동권리기구로 설치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화 안에 설치 ▲행정부서에 설치(보건복지부 또는 국무총리 산하)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연 회장(한국아동권리학회), 박인선 교수(이화여대) 는 “행정적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산하기구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류은숙 연구원(인권운동연구소), 이찬진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 안에 두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되 국무총리 산하기구도 고려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기구의 실효성과 독립성 그리고 부처와 조직간 협의가 중요한 설치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민 인권연구담당관(국가인권위)은 “국가인권위의 고유기능과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내 설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아동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아동권리기구는 유엔의 권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기구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아동권리개념을 우리 사회 철저히 이행하고 문화적, 제도적 아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특별기구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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