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NEIS, 대안은 무엇인가 : NEIS 토론회 취재기②
[Copyleft by 문화사회] 국가 기관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의 원칙 마련 현재 NEIS는 엄청난 인권 침해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 만일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도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법률적인 처벌의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과 관련한 활동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18일 토론회에서 우선,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수집은 각 단위별로 교육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우 변호사는 이에 앞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나, ‘교육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먼저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마약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고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수집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두번째는, ‘적재적소의 원칙’이다. 학적에 관한 정보, 성적에 관한 정보, 생활지도에 관한 정보, 재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