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산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독립기관 ?

[다산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독립기관 ?

*사진: 다산인권 최근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전 허가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등에게 경고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유감표명을 한데 이어 인권단체들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8일 “인권위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와대가 위반 근거로 내세운 `공무국외여행규정’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국외 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권위원장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자치부는 “인권위는 기능과 직무 수행상의 독립성만 부여된 기구로 기관운영과 관련된 인사·조직·예산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귀속돼있고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통령 통할하의 기관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상 헌법이 직접 설치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입법부,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정부기관이 성립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독특한 조직위상에 대해 무지하거나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들을 다시한번 점검,

[다산인권]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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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한총련 10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일일문화동향] 진보넷, ‘정보기본권 현안과 과제’ 활동가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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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11월 정보운동 월례포럼으로 ‘정보기본권 현안과 과제’ 활동가 워크샵을 개최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뤄졌지만 정보사회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정보화에 대하여 기본권의 개념을 가지고 활동을 벌여온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사회 기본권에 관한 문제의식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관해 토론을 벌이는 워크숍을 연다.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될 이번 워크숍은 정보기본권의 주요 쟁점사안 5가지에 대해 각 분야별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진보넷 장여경씨의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주제와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표현의 자유 : 선용진(문화연대) ▲프라이버시, 접근권 :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지문날인 :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 공유, 거버넌스 : 오병일(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 권한 : 배신정(참여연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개인정보의 대대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동,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차단소프트웨어 등 정보화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워크숍은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사회의 계획과 집행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활동을

[인권하루소식] 모여라, 활동가! 외쳐라,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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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박2일,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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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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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11일 ∼ 2002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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