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질라라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판결의 의미 [25호|특집5]

[질라라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판결의 의미 [25호|특집5]

최근 현대중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2004부노68·2004부해292 및 2004.부노94·2004부노99·2004부해430·2004부해449 병합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가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병존하여 보유한다’는 판정을 내 놓으면서 기존에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논리는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클리핑]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클리핑]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직업상담원 1천8백여 명이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IMF 이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70∼80%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왔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실업자들의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고용확인신고서 발급 등 고용안정센터의 일을 도맡아 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던 것. 직업상담원들의 주요한 요구는 기본급 17% 인상과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다른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결코 다르지 않다. 노조에서는 노동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부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별해소를 위한 우선적 과제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에서도 드러나듯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요약하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근절하라”는 것이다. 특히

[클리핑]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클리핑]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를 강제하는 계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에는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원칙으로 ‘건물 등 시설물 관리, 주차장 관리, 식당운영 등 비교적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3:7로 변화시키는 것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도시철도공사는 94년 설립 당시 이미 예상 정원의 30%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99년 2월에는 정원의 20.8%에 해당하는 1천6백56명을 감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자라는 인력을 용역으로 해결해왔다. 부산 해양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정원이 감축된 국립대 방호·위생직 정원은 신규로 채용할 수 없고, 이미 인력 감축에 따른 용역비가 국고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 부산 지하철의 경우 2002년도 경영혁신추진지침에 따라 83개 역사 중 34개 역 매표업무를 민간 위탁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클리핑]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클리핑]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경북대 공대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 양 씨의 1주일 근무시간은 1백 시간이 넘는 평균 119시간.평일 15시간(18시 – 다음날 9시), 토요일 20시간(13시 – 다음날 9시), 일요일 24시간(9시 – 다음날 9시)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 고 있지만, 임금은 고작 77만원에 불과하다. 부산대 경비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24시간 근무 시 오전 1시간, 오후 3시간의 휴식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의 수면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야간에는 관리실 소파에서, 관리실이 없는 경우는 책상 위에 엎드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예외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파와 책상이 그들의 잠자리 부산지하철에서 청소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 조 씨는 “하루 중 맘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전에는 4개조로 돌아가던 열차 청소조가 3개조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보니 점심식사도

[인권하루소식]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인권하루소식]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지난 7월 시청앞에서 1인시위중인 대원관리 노동자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인권하루소식>은 총 4회에 걸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개 단체와 함께 진행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서울대공원에서 분뇨 수거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 김 씨. 그는 주 평균 48시간에서 50시간, 월 평균 28일이나 근무를 하면서도 고작 손에는 5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노동자 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올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만5100원에 실수령액이 49만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 51만4150원에 미달했다. 법정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결정 법정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던 해양대는 올해 새로 체결한 용역계약에서는 정확히 법정최저임금만큼만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전남대도 2002년 9월부터 법정최저임금인 51만415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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