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경북대 공대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 양 씨의 1주일 근무시간은 1백 시간이 넘는 평균 119시간.평일 15시간(18시 – 다음날 9시), 토요일 20시간(13시 – 다음날 9시), 일요일 24시간(9시 – 다음날 9시)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 고 있지만, 임금은 고작 77만원에 불과하다. 부산대 경비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24시간 근무 시 오전 1시간, 오후 3시간의 휴식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의 수면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야간에는 관리실 소파에서, 관리실이 없는 경우는 책상 위에 엎드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예외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파와 책상이 그들의 잠자리 부산지하철에서 청소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 조 씨는 “하루 중 맘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전에는 4개조로 돌아가던 열차 청소조가 3개조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보니 점심식사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