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서 종종 ‘트위터 민주주의’ 같은 말을 되뇌는 이들이 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행정부가 “트위터”나 회원제 교류 사이트인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전화를 대상으로 사법 당국이 통신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도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과 여당의 민간사찰 금지가 담긴 법,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청구권이 담긴 법~~ 이런 걸 원하거든요?!
곳곳에서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란 정보사회에서 인간바코드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인터넷의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의 사회를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팬옵티콘에 비유했다.
CCTV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문제점을 짚은 <피디수첩>이 용산 참사 현장에서 CCTV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CCTV가 공공기관 CCTV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채증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들에 맞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당면해서는 유사 국가보안법제를 만들어 다시금 국민들의 자유를 더욱 옭죄려는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말하는 ‘자유’란 그들이 시민들을 도청하고 감시할 자유이며, 국정원이 추구하는 ‘진리’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는 진리를 뜻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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