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정세와노동] 구속노동자 인권문제를 통해 본 한국의 민주주의

[정세와노동] 구속노동자 인권문제를 통해 본 한국의 민주주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속박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결핍으로 인한 빈곤”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로지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통해 자본가 권력 지배의 원천인 생산수단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정세와노동] 대구 구치소에서

[정세와노동] 대구 구치소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관계, 비정규직 운동 속에서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집중적인 탄압에 대해 속 시원하게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탄압받고 있는지 왜 비정규직 투쟁의 전국적인 전선이 쳐지지 않는지, 왜 총연맹은 노사정에 들어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음 호에 그런 정세 분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클리핑]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도리어 고소

[클리핑]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도리어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맞선 수용자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 회원 강모 씨는 구치소의 폭력 및 가혹행위근절과 구치소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재 단식에 돌입했다. 강 씨는 같은 내용으로 19일간 단식을 벌이다 지난 5일 1차로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이 별다른 개선 노력도 기울이지 않자 다시 단식에 들어간 것. 강 씨를 면회한 전해투 변외성 조직국장은 “강 씨가 1차 단식을 중단하고 열흘만에 다시 단식을 시작해서 현재 건강이 매우 악화돼 서 있기도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강 씨 주장과 관련해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영등포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본지 3월17일자 참조> 20일 강 씨를 접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강씨가 지난달 24일 관구실에 불려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수갑을 3일 동안 채워진 채 있었다고 말했다”며, 추가적인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전해투 변외성 조직국장 역시 “강 씨는 단식 후 내시경 검사를 하려 했지만, 구치소 측이 포승줄과 수갑을

[클리핑]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클리핑]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일선에 더 이상 연속 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연속 징벌이 행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 징벌을 뿌리뽑기 위해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속 징벌 문제에 있어 고루한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을 다시 집행할 때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행형법이 연속징벌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징벌을 금지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가급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클리핑]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클리핑]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처우나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돼야한다.” 행형시설과 관련해 UN이 정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징벌과 관련해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다.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세계적 실현을 위해 Penal Refrom International이 만든 ‘Making Standards Work'(MSW)에 의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MSW는 △징벌의 상태와 지속기간 △반복의 정도 △수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상태 및 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MSW는 “반복되는 금치가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금치가 매우 빈번하게 구금시설의 교도관에 의해 수용자를 다루는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사용돼왔으며, 금치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형 당국은 이러한 경향을 저지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UN기본원칙> 역시 동일한 선상 위에서 금치 징벌의 폐지를 촉구한다. “징벌로서의 금치 폐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한 노력이 행해져야하고 장려돼야 한다”(7조)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원칙들에

[클리핑]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클리핑]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여름에 들어가서 한 겨울에야 징벌방에서 나왔습니다. 동상이 하도 심하게 걸려서 발바닥까지 썩어 들어가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 갇힌 짐승이었을 뿐이었죠.” 지난 6월 출소한 박모 씨. 그는 5년6개월 동안의 징역 기간 내내 징벌방에서만 2년을 살았다고 했다. 박 씨의 징벌 중 절반은 연속 징벌이었다. 2000년도의 4개월과 2001년도의 5개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징벌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최초 동료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두 달, 징벌방 내에서 옆방의 수용자와 통방했다는 이유로 다시 두 달, 징벌방 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또 한 달. 운동도, 편지도, 접견도 모두 금지된 그곳에서 그는 ‘반성’이 아닌 ‘미움’과 ‘원망’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했다. 행형법에 따르면 규율위반 등에 대한 금치 징벌은 최장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 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놓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또한 행형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이 거듭 부과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2개월 이상 징벌방에 갇혀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재소자를 장기간 징벌방에 가두는 연속 징벌은 자살까지 부르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러한 연속 금치징벌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이란 최대 2개월로 제한된 금치 징벌을 수 차례 연이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치 징벌이 부과되면 수용자는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접견 등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독서·운동·작업 등 일상생활도 모조리 ‘스톱’ 상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서 금치 징벌은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릴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로 수용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왔으며, 특히 연속징벌은 그 가혹성과 잔혹성 때문에 울분과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는 재소자를 양산해 왔다. 현 행형법에 의하면, 소내에서 폭력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 등을 명시해

[인권하루소식]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인권하루소식]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수감중인 미결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새벽 2시 20분 경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결수 안모 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씨의 가족들은 “안씨가 미결수이고, 2심 재판을 이틀 앞둔 지금 자살할 리가 없다”며 안씨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가족들은 죽은 안씨 몸에 군데군데 멍 자국이 있다며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 교도소 최윤수 보안과장은 “8일 안씨가 경찰의 추가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독방을 요구했을 때 안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거실 입실을 거부하는 안씨에게 수정(수갑)을 채우는 것은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는 수용자를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독방에 수용할 수 없어 안씨를 설득해서 진정시킨 상태에서 혼거방에 입실시켰다”고 설명했다. 안씨 몸의 멍 자국에 대해서도 “가슴의

[인권하루소식]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인권하루소식]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실제로는 손과 발에 각각 수갑과 사슬을 채운 뒤 손과 발을 몸 뒤로해서 이를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청중은 모두 숨을 죽였다. 계구 사용 시연이 진행되는 20여분간, 공청회장에서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시범자의 손목에 금속수갑이 채워진다음, 다시 팔에 포승이 채워졌다. 다음은 가죽수갑. 양쪽 손목에 가죽수갑이 채워지고 수갑에서 연결된 끈은 허리에 붙어 조여졌다. 다음은 사슬. 양팔에서 시작한 사슬은 손목을 에워싸고는 다리까지 이어져 온몸을 감쌌으며, 이들 사슬의 풀림을 방지하는 자물쇠만 무려 5개가 넘게 채어졌다. 사슬착용 후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범자를 두고 기자들은 한번만 다시 걸어달라는 주문을 연발했다. 시연이 끝난 뒤,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의 발표가 시작했다. 신 교수는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은 수용자에게 고문에 해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인권하루소식]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하루소식]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단체들은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행형시설에서 계구사용과 징벌제도를 악용한, 사실상의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며 고문의 중단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466일간에 걸친 계구 사용을 ‘폭력’, ‘보복’,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하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사용과 징벌제도의 악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연속 금치 징벌은 죽음을 부르는 ‘고문’으로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용자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관련자의 엄벌도 함께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정모 씨에게 466일간이나 계구를 착용시켜 식사, 세면, 운동, 용변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활동마저 완전히 통제한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라며 당시 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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