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일회적 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

수용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징벌’을 0순위로 뽑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징벌이 가지고 있는 가혹성과 잔혹성에 비해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징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징벌과 관련한 진정이 넘쳐나고 이에 따라 인권위 역시 징벌제도와 관련해 몇 차례에 걸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살펴보면 우선 징벌부과와 관련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각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수준과 금치 기간을 정하되 이를 완화하며 △연속 징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중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징벌 집행에 대해서는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집필·작업·운동 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금치 징벌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서신·집필·운동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전제한 뒤 △징벌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와 △징벌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징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징벌로 인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에는

[인권하루소식]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하루소식]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수용자 인권침해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징벌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징벌 관련 제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 씨는 아침 인원점검 때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을, 대전교도소의 권모 씨는 인권단체에 보내려던 서신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을 부과받았다. 또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양모 씨는 ‘기동감찰반이 권총을 차고 다녀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접견 시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유포로 금치 2월에 처해졌다. 기동감찰반이 차고 다닌 무기가 가스총인데도 양 씨가 이를 권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의 행위 등이 생리적 이유 또는 개인의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이 이들에게 금치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용자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만 징벌이

[클리핑] \’인권에 예외없다\’ 감옥의 대안을 찾아

[클리핑] \’인권에 예외없다\’ 감옥의 대안을 찾아

우리는 종종 `일반적'인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을 깨뜨린 `죄인'이라는 이유로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접어두지는 않은가. 이런 일반적 인식을 거부하고 수감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수형제도 자체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대안을 찾는 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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