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감청은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중증 관음증 환자가 되어버린 권력자.
이명박 정부 이후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용 감청(인터넷 패킷 감청) 설비가 9배 가까이 증가했다.
당신은 범죄 수사를 위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수집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당신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냐구요? 여기 당신의 통신 정보를 가져다 쓰고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수사기법이 있습니다.
용산범대위 활동을 했던 K 모씨는 지난해 5월 종로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등으로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핸드폰 통화기록 내용을 들이대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휴대전화 감청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문에는 감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인터넷을 통째로 감청하는 이른바 \'인터넷 패킷 감청\'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의 감시와 감청이 도를 넘고 있다. 기무사는 일본과 도서교류를 하는 일반인까지 감시하고 국정원은 인터넷을 패킷으로 일상적으로 감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이메일 7년치를 조사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상을 불허하는 압수수색의 규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년치 통신 내용을 싸그리 훑어가는 것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
지난해 전체 감청건수는 9004건 가운데 국정원이 8867건, 검찰 24건, 경찰 94건, 군 수사기관이 19건의 전화번호를 감청했다. 국정원은 검경의 감청건수를 합친 118건의 70배가 넘게 감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과 관련된 조항\'에 수정.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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