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직접 발의해 기존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비정규법이 개정되기 전 2년 동안 했던 수요집회를 다시 부활시켰다. 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비정규 악법 폐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고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의 노예 생활을 연장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라며 비정규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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