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일 당시 경찰이 농성장을 과도하게 봉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에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으나 거부됐다고 14일 밝혔다.
[편집자주] 평택 대추리, 용산참사 현장 등에서 파견미술 활동을 진행해 오신 판화가 이윤엽 님의 판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접때다.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분양소를 지키고 있는 철거민 한분이 나를 불렀다. 그림좀 그려 달라는 거셨다 무슨그림요? 하니까 나를 닭차로 데려갔다. \”보다 신속하게 국민여러분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경찰차에는 쒸어져 있었다. 저게 모요? 그러니까 모라구 모라구 설명하시는데이야기즉슨 철거민이 경찰을 부르면 안오는데 용역이 부르면 그렇게 빨리 경찰이 올수가 없단다. 저 문구를 어떻게 페러디해서 그걸 표현해줄수 없냐는 것이 였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게 그렇게 분하신거구나. 이명박이 보다도 경찰청장보다도 철거민들은 아주 까까이 그들을 괴롭히는 용역과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차별이 더 싫고 더 열받고 이가 갈리시는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였다. 예 알았어요. 하고 그렸다.
개발과 국가폭력의 문제를 놓고, 어쩌면 ‘목표’는 보였던 건데, 어떻게 싸움을 벌여야 할지 막막했던 조건들.
‘용산참사’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아.
‘인신의 자유‘를 숙식과 맞바꾸라고
정의와 연민이 사라진 자리, 사람들은 무엇에 기대며 서로를 다독여야 할까?
2005년 11월 15일 열렸던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로 사망한 故전용철 열사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중근 열사의 가족들이 2006년 12월,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음으로 대한민국은 가해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4일, 서울지방법원이 결국 기각 판결을 내렸다.
“내가 너희 경찰들에게 진정으로 말하노니, 너희 경찰이 상식적이고 합법적이고 인권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흰수염고래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보다 더한 경찰의 새끼들아!”
경찰의 강제 진압작전으로 해산된 지난 26일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던 활동가가 연행돼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인 문유성 씨는 지난 26일 촛불집회에 \'인권침해감시단\'이라고 쓰인 녹색 조끼를 입고 종로 일대에서 경찰 폭력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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