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내란범 어워드

내란범 어워드

영광의 ‘상’과 극단의 반대편에 선 ‘처벌’, 올해 온 국민의 관심사는 그것 아닐까.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획책한 자들 어워드. 늦어도 올 연말, 내란 1년이 넘기 전에는 나오리라 기대했던 성적표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내란을 옹호하고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동조한 자들이 수상 후보에서조차 빠지고 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무죄’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무죄’다

누군가는 ‘그래도 서부지법에 들어간 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필자 또한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다. 하지만 이때도 정윤석 감독은 무죄여야 한다. 서부지법 내부를 취재한 JTBC 기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둘의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한 명은 언론사 소속의 정규직이고 다른 한 명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라는 것뿐이다. 법원이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다.

[굴뚝신문] 불안정 청년, 광장의 청년

[굴뚝신문] 불안정 청년, 광장의 청년

지난 12월 3일, 한국사회는 예고 없는 계엄 선포로 충격에 휩싸였다. 이후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가지각색의 응원봉을 든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다. 이 모습 뒤에는 어떤 현실이 자리하고 있을까? 청년세대를 단일한 집단으로 묶을 수 없음에도, 이들의 삶과 정치의식을 이해하려는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오늘날 청년세대의 삶의 조건은 무엇이며, 그것이 그들의 인식과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자세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자세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중국인 간첩’ 운운한 뒤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손팻말과 고함이 아스팔트 위는 물론 대학교 안까지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의 천박한 가치관이 생각보다 넓게 한국 사회를 잠식했다. 혐오는 빨갱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어린이,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모두를 향해 파고든다.

윤석열 이후의 민주주의

윤석열 이후의 민주주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개헌 논의에 불이 붙는가 했더니 갑자기 식어버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철회의 공식적 배경은 이런 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이후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인데 무슨 개헌인가’라는 반발이다.

민주주의 너머를 꿈꾸며

민주주의 너머를 꿈꾸며

1987년 이후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확신이 있다. 군부의 폭력 통치가 종식되고 권력분립이 이뤄졌다. 정보기관의 고문도 사라졌고 거리에서 최루탄도 사라졌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비상조치, 계엄령도 옛것이 되었다는 것을 윤석열 파면이 보여줬다. 윤석열 파면 결정문이 보여주듯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춘 듯하다.

2030 청년학생의 ‘다음 광장’은 어째서 여성파업인가

2030 청년학생의 ‘다음 광장’은 어째서 여성파업인가

파업은 노동자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3·8 여성파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자본주의의 차별과 억압이 지속되는 한 누구도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연대를, 더 넓은 광장을 요청한다. 윤석열 없는 세상은 여성이,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2024년 계엄으로 돌아보는 1948년 계엄

2024년 계엄으로 돌아보는 1948년 계엄

이승만은 여순항쟁이 벌어진 지 6일이 지난 10월 25일에 계엄을 공식선포한다. 이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쳐 발표되었다. 하지만, ‘공식적’ 계엄 선포 3일 전인 10월 22일에 이미 현지 5사단 사령부 사령관인 김백일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 없이 이미 선포되었으며 이승만도 같은 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일대에 계엄이 실시 중’이라고 발표하여 이 계엄을 인정하였다.

내란 전에는 달랐나

내란 전에는 달랐나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2024년 12월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담긴 내용이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고도 했다. 포고령이 오싹하지만, 사실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종일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향해 이미 포고령을 실천해 왔다. 2024년 12월 3일 이전에도 그랬다는 말이다.

새롭지만, 역사적인

새롭지만, 역사적인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내내 검찰과 언론, SNS를 동원하는 정치를 했다. 친위 쿠데타 이후엔 노골적으로 여당의 국회의원까지 동원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앞에 각종 제도는 무용지물이었다. 한국사회 권력층에 포진한 소위 민주화 386세대의 숭고한 자긍이 무색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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