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햇빛·바람 연금과 농가 태양광 정책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금융 자본의 먹잇감으로 농어촌 지역을 내어주는 출발점이 될까 우려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민간 중심 시장 모델은 이미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민간 자본 중심의 시장화된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공공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의 ‘공공적 경로(public pathway)’를 짚었다.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의 시대, 다급하고 절실한 '에너지 전환'의 길은 여전히 더디고 부정의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답을 찾아간다. '에너지 공공성'을 고민하는 해외 주요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 각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조망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안적 경로를 살펴보는 자리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열리는 5월 31일, 대선 후보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의 참여를 제안한다. 탈석탄-공공재생에너지 판은 깔렸다. 깨어있는 노동자들,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과 집권하려는 정당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대한민국 선거운동이 아니다.
나와 발전노동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의 일터이기도 한 석탄발전소 폐쇄를 외친다. 몇 분은 '어떻게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면서 폐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보자.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폐쇄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김용균의 동료인 나와 발전노동자는 우리 손으로 석탄발전소를 멈출 것이다. 더 큰 실천으로 기후 정의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5월 31일 당신의 하루를 멈추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무너진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의 대선 요구를 발표했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라 자임할 수 있게 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요구안 "모두를 수용한다"고 약속했다.
산불과 폭염, 폭우와 혹한 등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대안은 있을까. 노동자·시민들은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분명한 대안으로 요구하며 오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 모여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밝힌다. 그 맨 앞에는 "석탄화력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발전 노동자들이 나서, 전국의 노동자·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살아왔던 발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나섰다. 다만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일과 삶을 지키고 에너지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 기후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이 '부정의한 기후악법'이라 우려하며, 특별법안들의 전면 폐기와 기후정의 원칙을 반영한 재수립을 촉구해 왔다. 여야정은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에너지3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본회의 문턱마저 넘은 것이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정치 지형이 어지럽게 얽혀 가는 가운데, 여야정이 손을 잡고 이른바 '무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19일에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지만 광장에 나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이견이 촘촘하다. 이미 심각한 해상풍력사업의 민영화를 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부정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아니라 "생태계와 노동자·시민 모두의 존엄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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