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무원노조압수수색,지도부7명연행2일 공무원노조압수수색,지도부7명연행 이용한 사무총장 연행[제공: 노동자뉴스제작단]이용한 사무총장 연행[제공:노동자뉴스제작단]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기 압수, 지도부 7명 연행돼 경찰, 노조사무실 건물내 전체 수색 중
11월 1일 간부경고파업, 4-5일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법안은 공무원 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의견서를 통해 “단체협약체결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힐 정도다. 또한 법안은 공무원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11조 1항),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결성한 노조 및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연대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1조 2항).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조합의 가입범위를 직급과 관련해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행자부, "국민 불안하게 하는 행위, 불법집단행위 엄정처벌" 지시해 29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사회단체 1000인 선언
공무원노조,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해 파업투쟁 불사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17일 불허방침 뚫고 1000여명 간부결의대회 사수, 행자부 항방 91명 전원연행 26일 지역별 결의대회, 일부 지역 집회신고 불허 통보
공무원노조 행자부 진입투쟁[리얼플레이어] 공무원노조 행자부 진입투쟁[윈도우 미디어] 17일 오후 6시 18분, 공무원노조 조합원 130여명 연행돼 공무원노조 조합원 900여명 경찰과 대치중, 부상자 속출
투쟁의 현장: 공무원노조의 현안과제와 이후 투쟁계획
경찰, "공무원노조는 불법노조이므로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갈 수 없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