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검찰이 진보교육감을 표적으로 구색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진보교육감을 기소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되는 법을 적용해 보수교육감을 끼워맞추기식으로 함께 기소해 불거진 의혹이다.
집행유예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8일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선관위 지도과는 18일 오전, 서경석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대표와 같은 단체의 이희범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총체적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됐다. 17일 오전, 최명복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조폭보다도 더 흉악한 선거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며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로부터 협박을 받은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소연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경찰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지난 15일, 경찰이 선거유세를 방해하고 대통령 후보를 폭행했다는 혐의다. 김소연 후보는 17일 오전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용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지방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보수단체들의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지를 선언한 보수단체 명단에는 공직선거법 상 지지선언을 할 수 없는 교원 및 교원 단체 뿐 아니라 동창회나 향우회, 심지어 언론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보수단체들이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우파진영 단일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나머지 3명의 보수후보들에게는 사퇴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 지지선언과 사퇴권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1000여개 보수단체들이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이들은 동시에 문용린 후보를 제외한 이상면, 최명복, 남승희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퇴를 요구받은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판결에도 온라인 공간에서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규제하는 온라인 게임 실명제와 핸드폰 실명제, 공인증제도 같은 제도들에서 여전히 본인확인과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공직선거법 상의 실명제는 이번 위헌 판결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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