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대선인데 인터넷이 조용하다 왜?

대선인데 인터넷이 조용하다 왜?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코 앞인데 인터넷이 웬일인지 조용하다. 대선시민연대, 대선미디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2007\'(실명제폐지공대위) 등은 \"선거 공간이 시대착오적인 선거법과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사 11개 선거실명제 반대 행동 벌인다

인터넷언론사 11개 선거실명제 반대 행동 벌인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민중언론참세상 등 11개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인터넷실명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들 인터넷언론사들은 오는 27일부터 실시되는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며 게시판폐쇄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 선거UCC운용기준은 위헌이다!\”

\”공직선거법 93조, 선거UCC운용기준은 위헌이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정보인권단체는 네티즌 192명의 청구인과 함께 4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노 대통령,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노 대통령,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1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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