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오는 6일로 시행 1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대책시행 1년을 지나며 교과부가 행정예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안에 “화해중재과정 등 교육적 과정 없이 처벌기준만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법기관처럼 운영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장관이 교과서 검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작년 8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단체와 교과서 출판사 등이 낸 의견을 수렴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다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은 교사, 의사, 공무원 순이었다. 이는 중고교생의 희망직업 1위(초등학교 교사), 2위(의사), 3위(공무원)와 똑같아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비뚤어진 직업관을 심어주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올 2월 재계약시 이미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했거나 늦어도 2013년 2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어야 한다. 교과부는 이미 완료됐어야 할 전환계획을 2014년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한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학부모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도’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상 처벌의 50%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생에 대한 간접적 체벌을 허용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일부 진보교육감들과 교과부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2000개 우수 학부모회에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친‘MB교육’ 학부모, 교육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예산 지원을 고려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고 단위 학교 학부모회를 조직하는 데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장 역량강화를 통한 전교조 무력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공개 연구보고서를 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래부터 \\\'교과부\\\')는 9월 2일자 보도자료 \\\'교사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교사가 볼 때 교과부가 내세운 \\\'교사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교육과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른 채 탁상행정식 내용이 많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전국 초중등 8천 709개 학교에 1만 6천 여 명의 학습보고 인턴교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4개월이라는 짧은 계약기간과 낮은 임금 등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것은 물론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악영향만 남기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