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육청·교과부, 자사고 지정 절차 위반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5일 밝힌 내용을 보면 자사고 학생을 뽑을 때 중학교 교과 성적 일정기준 이내의 학생 중 추첨토록 했다. 그러면서 “일정기준은 50~100%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간 이상의 성적을 낸 학생에게만 지원 자격을 줄 수 있도록 미리 조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한 자율학교 등을 지정할 때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 규정에 따라 서울교육청 규칙으로 정해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서울교육청 규칙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5월12일 최종 확정해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계획’ 문서에서 교과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기 전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교육위원과 시의원,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자사고 등의 지정과 운영계획 등을 심의해야 한다) 김태정 자율형사립고대응 공동행동 활동가는 “공부를 잘하는 상위 소수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