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처분 사실을 기재해 대입과 취업에 활용토록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한 시도교육청이 지난 달 29일부터 이날까지 해외 11개국의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에 서면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교과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해외의 학생 징계 학생부 기록 사례’란 자신들의 문서에 대해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교과부가 교원평가에서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원과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5개 시·도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과 교원단체의 반발로 기존의 체크리스트 방식을 고수하는 데서 한 발 물러선 방안이어서 주목된다.
근무 7년째인 어느 날, 이사장이 그를 불렀다. 혹시나 하는 기대에 부푼 김씨에게 이사장이 꺼낸 것은 \\\'돈\\\' 얘기였다. 이사장 집안에 거액의 빚이 있는데 그중 교사들에게 빌린 돈만은 갚아야 학교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테니 \\\'1억 원을 기부하라\\\'는 것이었다.
전교조 전국 대의원들이 충남 천안에 6개월 만에 다시 모였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012년 하반기 전교조의 사업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전교조는 1일 천안 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제64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곧바로 도교육청 본관 3층에 있는 교육감실로 갔다. 김상곤 교육감(63)이 퇴근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서다. 8일간에 걸친 교육청사 밤샘을 위해 간이침대도 마련해놨다. 얼굴이 피곤해보였다. “부산에서 열린 교육토론회 끝나고 오늘 새벽 1시 40분에 교육감실에 와서 간이침대에 누었는데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허허.”
2013년부터 기간제교사도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법이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판단되니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소송 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을 위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전교조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교과부가 기간제교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잇달아 ‘지정취소’를 요청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용문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날 오전 지정 취소 공문을 해당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2013학년도부터 일반고로 바뀐다.
학교폭력 관련 소년법 적용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린 교과부가 소년법 위반 지적을 받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는 자신들이 올해 3월 전국 초중고에 보낸 지침인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의 필진이 일부 잘못된 기술을 했다”면서 “관련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27일 밝힌 바 있다.
중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의 결정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내용은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이다. 헌법 31조 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점을 확인하며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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