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는 크게 2단계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모교장이 되려면 우선 교육청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 규정으로 만든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 수를 교원은 30%로 묶어둔 반면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50%까지 넓게 잡은 것이 교사들로선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교장 자격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법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주간<교육희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긴급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81%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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