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 지미 라이 유죄 판결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 지미 라이 유죄 판결

이번 주, 156일에 걸친 재판 끝에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지미 라이(Jimmy Lai)가 선동 혐의와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라이는 현재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2020년에 도입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다.

민주노총과 국제노총, 세계 인권의 날 맞아 “홍콩 리첵얀 석방” 촉구

민주노총과 국제노총, 세계 인권의 날 맞아 “홍콩 리첵얀 석방” 촉구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국제노총(ITCU)과 함께 홍콩 정부에 구속된 노동운동가와 민주화 활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네 번째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리첵얀 전 홍콩노총(HKCTU) 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가 즉시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노조는 가시밭길” 그래도 그들은 조직한다

“홍콩에서 노조는 가시밭길” 그래도 그들은 조직한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1년 된 샨 호(Shan Ho)는 자신이 원하던 직장에 취업했다. 하지만 그는 부모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저 어렴풋이 “사무직”이라고만 말할 뿐이다. 부모는 그의 보잘것없는 월급은 알고 있지만, 더 큰 진실은 모른다. 샨이 노동조합 활동가라는 사실이다.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홍콩 민주파 정당 또 해산, 빛을 잃다

홍콩 민주파 정당 또 해산, 빛을 잃다

홍콩의 마지막 주요 민주주의 정당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민주당연맹의 해산은, 무너져가는 이 도시의 민주적 정통성에 가해진 또 하나의 타격이다. 이 사회민주당연맹은 올해 들어 해산한 세 번째 주요 야당이다. 해산 발표는 이번 주 중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행한 국가보안법 제정 5주년과 시기가 맞물린다.

이진영 대표, 구치소에서 양반다리 했다고 징벌받아

이진영 대표, 구치소에서 양반다리 했다고 징벌받아

경찰이 구치소에서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인권을 유린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1월 23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이진영 대표가 양반다리를 했다는 이유로 양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징벌을 내렸다고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은 밝혔다.

[인권오름]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인권오름]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도청, 감청은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한쪽에선 국가보안법의 철퇴를, 다른 쪽에선 테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선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선동과 테러와 공포를 조장하며 육중한 존재감을 키워가는 것의 정체와 목적은 무엇이던가요. 우리가 정말로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학생에게 선처를 바란다던 황선씨의 말을 곱씹어 볼 때 아닐까요.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한쪽에선 국가보안법의 철퇴를, 다른 쪽에선 테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선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선동과 테러와 공포를 조장하며 육중한 존재감을 키워가는 것의 정체와 목적은 무엇이던가요. 우리가 정말로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학생에게 선처를 바란다던 황선씨의 말을 곱씹어 볼 때 아닐까요.

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 인권단체 위헌제청 신청

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 인권단체 위헌제청 신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오면 평생 경찰에 자신의 활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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