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2기, 인권단체와 첫 만남 가져

인권위 2기, 인권단체와 첫 만남 가져

20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는 신임 최영도 위원장을 비롯한 2기 인권위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인권하루소식]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인권하루소식]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인권교육의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사업을 맡겨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지난 7월 ‘인권교육강사 능력향상과정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한 인권위는 8월 25일 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검찰, 경찰, 교정 공무원(법집행 분야)과 초·중등학교 교사(학교 분야)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각각 2박 3일간 실시된다. 이에 대해 1일 ‘인권교육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네트워크는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방송통신대 산학협력단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은 전혀 갖추지 못한 기관”이라며 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할 기관으로서는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집행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탁교육기관을 무리하게 선정함으로써 인권위가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네트워크의 의견이다. 인권교육의 방법론적 원칙인 ‘참여형 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녹아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네트워크는 “많은 주제들이 짧은 강연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참가자의 감수성을 증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는 “이미 학교 인권교육 분야는 오랜 연구와 고민을 진척시켜 왔던 반면, 법집행 분야의 경우 제대로 된 프로그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문제에 있어 인권위가 정치권의 눈이 무서워 의무를 저버리고 할말을 못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김선일 씨 죽음과 흥정하는 국가인귄위에 흰 국화꽃 답례할까

김선일 씨 죽음과 흥정하는 국가인귄위에 흰 국화꽃 답례할까

6월 24일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집회는 524회 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대부분 머리 희끗하고 허리 구부정한 민가협의 어머니, 아버지들. 6월 24일에는 그 어머니들이 흰 국화꽃을 가슴에 안고 나왔다. 딸 일곱에 아들 하나를 둔 김선일 씨 부모님 가슴에 기우는 마음으로. 어머니들은 머리에, 목에 보라색 수건을 둘렀다.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보라색 바탕 위에는 노란색 이름이 새겨 있었다. 그 이름은 내 자식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대통령이 힘을 못쓸지라도 우리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떤 젊은이도 더 이상 죽음의 곳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민가협 서경순 회원) 그리고 16개 인권단체는 검은 옷차림으로 목요집회의 뒷자리를 차지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대단한 무엇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왜 막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는 6월 초 AP통신을 통해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6월 말이 다 되어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쇼하듯이 대책반을 보내고 있고, 쇼하듯이 방송에 나와 살려달라는 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대선에서 극적으로 성공한 정권이, 탄핵국면에서 국민에 의해

[클리핑] 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클리핑] 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이었던 유시춘 씨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 사퇴서를 던지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그의 낯뜨거운 행보는 인권위원이라는 자리가 한낱 ‘금뱃지’를 달기 위한 경력으로서만 필요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의 행보는 이미 2002년 말 유현 상임위원과 함께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을 2년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말 때마침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86년 민가협 초대 총무를 역임한 것 이외에는 인권분야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가 당무위원으로 재직했던 전 새천년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느닷없이 인권위원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그의 길은 예정돼 있었는지도 모른다. 유 씨가 인권위원 재직 당시 자신을 추천했거나 공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정당의 눈치를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자신만이 알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권위의 도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됐다. 보수언론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특정 정당 편들기’라는 의혹으로 인권위를 흔들어댈 것이고, 비록 ‘시정 권고’밖에 할 수 없으나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인권위, 인터넷실명제 반대 표명

인권위, 인터넷실명제 반대 표명

선거연령 하향·다양한 계층 의회진출 등 참정권 확대해야

[클리핑]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클리핑]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 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 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 명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유시춘, 유현 위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참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 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2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법 11조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직활동 을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검찰, 감사원 등 다른 고위 공무원과 차별 하여 공직 진출을 길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상했던 것이라고 받아들 이면서도 유감의 빛을 내보였다.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공안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놨다. 27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최연희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창국 인권위원장에게 자신이 의문사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 의사를 밝힌 뒤, 며칠 후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시켰다. 2001년 12월 의문사위는 1981년 강제징집된 후 이듬해 의문사한 연세대생 정성희 씨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80년대 전반에 걸쳐 진행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정형근·최연희 의원 등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과 경찰 출신 현직 의원 3명에게 출두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이 3개월 넘게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최 의원은 자신이 정 씨가 징집될 당시에는 공안검사가 아닌 법무부 보호국 검사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문사위가 자신을 관련자로 지목하여 소환한 뒤 이에 불응했다는 점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인권하루소식]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인권하루소식]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0교시 수업, 그리고 정규 수업 이후 야간자율(반강제)학습. 이 모든 학교 수업을 마치고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밤늦게 학원으로 향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고단한 삶에 두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렸다. 국가인권위가 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해 버린 것.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아래 규개위)는 “충북, 서울 등 5개 교육청에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교사인 유모 씨가 충청북도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내면서 인권위의 결정에 눈과 귀가 몰렸다. 학원시간 규제 해제는 돈벌이 위한 것 밤늦게까지 행해지는 학원교습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열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돌아올 인권침해는 명약관화한 일.청소년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여가 시간뿐

[인권하루소식]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인권하루소식]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와 관련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3개월을 넘긴 지난 9월 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대책위가 각하 결정문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3주 뒤. 제3소위는 각하 사유로 입법 영역을 진정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인권위법 규정을 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진정은 애초부터 제3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 해명대로라면 결국 제3소위는 진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무려 3개월을 허비한 셈이다. 그러나 제3소위의 더 큰 잘못은 진정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법·제도와 관련돼 있을 경우, 법·제도 개선권고를 소관업무로 하는 제1소위로 해당 사안을 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데 있다.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각하만 결정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인가?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영리목적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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