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 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 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 명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유시춘, 유현 위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참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 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2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법 11조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직활동 을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검찰, 감사원 등 다른 고위 공무원과 차별 하여 공직 진출을 길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상했던 것이라고 받아들 이면서도 유감의 빛을 내보였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