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독립적이고 실효성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듦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오늘(16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종 개편안은 13부 2처로 기존 18부 4처에서 축소된 것이다. 최종 통폐합이 결정된 부처는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다.
국가인권위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앙상한 심판기구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권옹호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현실의 권력질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현재처럼 실정법 중심의 규범적 가치판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맥락과 조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위는 급식당번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들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분노한다”
첫째, 교육 당국은 장애인의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둘째, 법률적 기반 위에서 다른 교육 부문과 동등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하라.
장애학생 학부모와 특수교사 등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13일 오후 2시 경 국가인권위원회 7층을 점거하고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인권단체는 제도 안에 갇히려는 인권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재해석하는 가운데 인권위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인권운동 혹은 인권단체들이 처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찾아야 하는 인권운동의 길은 상이할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인권운동의 길은 인권운동이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NAP권고안은 장애인·성적소수자·이주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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