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문정현 신부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IS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홍제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6명에 대하여 당국이 구체적 증거 없이 무리한 연행을 되풀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내외 상황에 힘입어 국내의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됐다.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배치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고 `준법서약제'를 석방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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