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배치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고 `준법서약제’를 석방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제기됐다.
법무부는 5일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권 B규약)’에 근거해 지난 91∼95년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이사회는 국보법 개정문제와 관련,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점진적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7조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은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의사표현이 우연히 이적단체 주장과 일치하는 경우’등 안보상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또 “사상전향제를 폐지한 점은 환영하나 대체된 준법서약제가 국보법위반 사범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석방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이사회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도·감청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8.15사면 때 장기수 49명을 준법서약 없이 사면한 점을 근거로 이사회측에 의견 정정요구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남녀차별·가정폭력 문제로 호주제도 유지, 태아성감별에 따른 성비 불균형 심화 등을 지적했으며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해 `부부간 강간’도 처벌할 수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지적 또는 의견표명 사항은 △재판전 구금일수의 축소 필요 △구금자 부당처우를 조사할 독립기구 설치 △구금시 지체없이 판사를 대면할 수 있는 입법조치 필요 △판사 재임명제도의 사법부독립 저해 우려 △대도시 주요도로 집회금지 조치의 완화 △공무원 단결권 보장 입법조지 필요 등이다.
법무부는 심의결과에 대해 “인권이사회가 높은 수준의 인권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평가가 현 정부 출범 이전 상황에 대한 평가지만 현상황과 관련된 점은 면밀히 검토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여러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을 받아왔던 양심수·정치범 문제, 보안관찰, 노동사범 문제는 이번 인권이사회의 지적사항에서 제외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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