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 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91년 1월~95년 12월)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해 ”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사회는 “한국정부는 분단으로부터 초래하는 초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 가보안법이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국제조약과 양립할 수 없는 구금, 조사, 특정한 형벌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 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 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 회는 “7조가 자유권조약 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 며 나아가 의사표현이 우연히 이적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게 되거나 또는 그 단체 에 대한 동정심의 표현에 이른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어 규약에서 인정하는 제한 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조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준법서약, 석방조건으로 차별적용
나아가 이사회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사회는 “사상전향제의 폐지 는 환영할 일이나 이것이 준법서약제로 대체돼 석방의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위 반 수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조약에 반하는 법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로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큰 힘을 얻게 된 반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미루고 있는 정부측은 큰 압력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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