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영국은 한국정부가 선진적노사관계의 모범사례로 활용한 나라”라며 “한국정부가 스스로 모범적 사례로 삼아온 나라에서조차 인정할 수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차별금지 협약(C.111호)에 관한 이번 기준적용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는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ILO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ILO가 심의 과정 없이 개입 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노동기본권을 긴박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ILO 사무국이 위원장 구속 같은 사안도 아닌 노정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소관위원회 검토도 없이 개입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OECD TUAC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파업이야말로 악법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던 국회의원 노무현이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임을 상기한다”며 “한국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음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인권관련 7개 핵심협약 가운데 `취업의 최저연령협약'과 `고용및 직업상의차별금지협약'을 연내 비준키로 했다.
밥벌이는 단지 땀만이 아니라 육체적 완전함, 건강, 성적 사생활, 그리고 삶 그 자체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작업장에서의 폭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새로운 보고서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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