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조합활동실태조사단은 20% 범위내 표본 조사결과 외에도 20%와는 무관한 노사양쪽이 실태조사표를 낸 481개 사업장 전체 표본데이터도 다 분석돼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낸 490개 사업장 조사표본, 사용자 쪽이 낸 632개 조사표의 데이터 분석도 다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심지어 전날 열린 10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조사결과’에 반발하며 항의하던 도중 헤럴드경제 인터넷 판에 결과가 단독보도 되면서 회의장 안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20일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노조전임자활동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실태조사단이 표본과 분석대상의 자의적인 선정, 분석항목의 누락 등으로 인해 자료가치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강승철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애초 들러리가 된다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논의가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상황을 막고 재개정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근심위에 들어갔다”면서도 “실제 근심위에 참여해 보니 주변의 염려와 우려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속노조가 실태조사를 전면 거부하게 된 배경은 실태조사 문항에 단체협약 상 확보해온 비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한 데 있다.
노동부장관은 26일(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노총이 추천한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박조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했다.
경총은 각 소속회사에“사용계획서 이상의 타임오프가 필요한 경우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구도 담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연맹은 악법개정과 근심위 참여로 ,단위사업장은 단체협약체결 투쟁으로 ‘현재 전임활동과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보장시간’을 총량적으로 유지해 사실상 개악된 노조법을 무력화 한다는 방침이다.
근심위 참여여부는 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근심위가 첫 회의를 시작하면 민주노총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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