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세상읽기] 월드컵, 발전파업 그리고 민주노총
노동부가 발행하는 5월21일자 머리기사에 보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따라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배테랑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이 일을 맡도록 했다. 노동부는 그 선정기준으로 '폭력사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노조간부를 부당해고하거나 노조탈퇴를 유도한 경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진행중이거나 분규우려가 큰 사업장' 등을 설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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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