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조차 여야가 거래하듯이 처리하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암담함 그 자체였다.
노동자가 몇 명이 사망했더라도 기업 그 자체의 권력과 영향력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누구나 당시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25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오는 27일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공동 총파업에 나서는 가운데 노조 산하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최종 결렬로 먼저 파업에 나서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5명이 질식사로 사망한 가운데 충남지역 노동인권단체 등이 15일 현대제철 우유철, 박승하 대표이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대학과 대학부설병원 6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안전도구도 없이 장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는 등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시간 안전도구 없이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차 1. 사고성 재해 & 작업중지권 2. 근골격계 직업병 3. 뇌심혈관계 & 야간노동 4. 직무 스트레스 5. 노동강도 완화의 중요성 6. 건강권과 금속노조의 역할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여수시청 앞에서 개최되는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및 산재노동자 직업병인정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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