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

상고장이 오지 않았다, 배달라이더는 노동자다

상고장이 오지 않았다, 배달라이더는 노동자다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피고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의 필리버스터 대치와 코스피 폭락 수습, 이라크로 번진 이란 전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플랫폼 노동 보호, 별도 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 보호, 별도 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굴뚝신문] 일당 반토막, 성희롱 뒤 해고, 국가가 버린 ‘노동난민’

[굴뚝신문] 일당 반토막, 성희롱 뒤 해고, 국가가 버린 ‘노동난민’

“10주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에요. 제가 무엇인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겠어요.” 30대 후반 여성 A씨는 대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이다. 3년 째 같은 기관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는 10주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위태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오세철 교수, 농민·빈민노동자 등 노동자성 확대 말하다

오세철 교수, 농민·빈민노동자 등 노동자성 확대 말하다

[한국인권뉴스 2009. 10. 20] [논평] 오세철 교수, 농민·빈민노동자 등 노동자성 확대 말하다 최덕효(대표 겸 기자) 자기 노동력 팔아서 먹고 살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노동자 민중주의, 민족주의, 가짜 사회주의 넘어서야 오세철 교수(연세대, 사노련 전 운영위원장)가 ‘노동자성’에 대한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13일 「민주노총 강릉시협 2009년 노동자학교」강연 ‘자본주의 대안세계를 이야기 한다’ 결론부에서 “노동자 계급한테는 국가가 없다”고 노동자 국제주의를 강조하면서 “자본은 하나의 ‘법칙’으로 단결하지만 노동자는 ‘사람’이니 단결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노동자를 회유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중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기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부문 연대운동을 염두에 둔 듯 “민중,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등)이 연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노동자 계급(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개념에 대해서는 “자기 노동력 팔아서 먹고 살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노동자”라고 정의하고 “농업노동자일 수 있고, 빈민노동자일 수 있”지만 “그렇게 (부문으로) 묶는 게 아니라 오직 노동자 계급으로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의 운동은 민중주의, 민족주의, 가짜 사회주의 정도에 있었다”면서 “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똘똘

노동부 특고법안 핵심은 \’파업권 제약\’

노동부 특고법안 핵심은 \’파업권 제약\’

정부의 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절충해 일부 주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업권 제약과 노동조합의 실질적 무력화\' 및 \'노동자들의 특수고용직화\'로 요약된다.

[질라라비] 특수고용 노동자의 특성과 노동자성 쟁취 투쟁의 방향[31호|특집1]

[질라라비] 특수고용 노동자의 특성과 노동자성 쟁취 투쟁의 방향[31호|특집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공통의 문제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정한 사유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수고용형태에 대한 법개정 논의의 출발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질라라비] 노조활동 탄압하는 자본의 공세를 넘어 공동투쟁으로![31호|특집2]

[질라라비] 노조활동 탄압하는 자본의 공세를 넘어 공동투쟁으로![31호|특집2]

결코 개악안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가 서로 섞여서 일부를 주고받기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재 상태를 개선해보자는 이유로 얄팍하게 유사근로자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완전 쟁취만이 우리의 요구이다. 이것을 위해 하반기 공동투쟁과 파업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질라라비] 작은 농성투쟁에서 출발하여 큰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31호|특집3]

[질라라비] 작은 농성투쟁에서 출발하여 큰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31호|특집3]

오늘 논의한 내용을 몇 가지 과제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올해의 투쟁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요구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노동자성 쟁취의 과제를 간부들 선에서만이 아니라 조합원들까지도 공유하도록 만드는 과제입니다. 셋째로는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의 조직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특수고용다운, 비정규직다운 조직방식과 투쟁이 무엇인지도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넷째로는 민주노조운동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관철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사정위원회나 정부에서 제출하는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우리의 입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혜진의 누리하제] ‘노동자’라는 이름

[김혜진의 누리하제] ‘노동자’라는 이름

정부와 기업과 부르주아 언론들은 ‘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일례로 선생님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존엄하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