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월공단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승림카본 노동자들은 지난 2006년 6월 노조를 설립했다. 사측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결국 지난 12월 5일 노조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했다. 노조에서 입수한 사측의 노무관리 담당자가 작성한 기록을 보면 회사와 노동부,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노조파괴를 계획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있었다. 금속노조 승림카본분회 조합원들은 사측의 이러한 부당한 노조탄압에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계속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을 점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을 규탄하고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5일 오전 11시 반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했던 비정규직노조대표자들이 전원 연행됐다.
무급 전임자 3명 확보, 고용안정 보장
민노총 등은 지난 9월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에 노동 동향철 등 98년 보존문서목록 6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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