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가 단체들이 “전면적인 수정이나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국노총-노동부-경총-한나라당이 합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환노위에서 민주노총과 야당이 포함된 다자간 협의를 통한 합의계획을 밝혔다.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소신을 밝혀 노동계와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높다. 박기성 원장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을 ‘소신’이라고 밝힌 것.
\"해고에 몰리거나 노동 3권을 보장되지 않아 노조가입을 하는 사업장이 많다. 법만으로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물리력을 얻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다. 경영주의 후진적 노사관이 노조를 투쟁으로 모는 격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협약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유상철 노무사(노무법인 필 )도 \"중앙노동위원회가 88CC 경기보조원의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부인한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향후 경기보조원의 노동3권 쟁취 투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판단했다.
고공농성 20일째이던 지난 1월 15일, 초등학교 동창인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10년째 한국 사회의 밖에서 살아온 그 친구에게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파견제의 합법화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는커녕 반노동적, 반인권적인 간접고용 사용을 정당화시켜주었다. 파견제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리라는 자본의 논리는 철저한 기만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금속노조는 삼성과 포스코 등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 거대 재벌 회사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 재벌사에서 민주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동3권 보장과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해 노력하라는 내용을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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