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불법파업 엄단’? 그럼에도 왜 우리는 파업을 하는가
Q : 중요한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불법파업 엄단’이라는 보수언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진다. 게다가 경제부 장관, 산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엄중 처벌을 결정하고 담화문도 발표한다. 담화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전투경찰이 포위를 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어떠한 연대투쟁도 못하도록 만들며 온갖 무력시위를 통해 협박을 한다. 올해만 해도 철도노조의 파업 때,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총파업 때, 한미FTA 반대투쟁 때, 대구경북 건설노조에 이은 포항 건설플랜트노조 점거파업 때에서 보듯 자본과 정권은 거의 모든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공세와 물리적인 ‘엄단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배웠다. 노동3권에는 쟁의권(단체행동권)도 있다. 그런데 왜 거의 모든 파업은 불법으로 내몰려 노조간부와 핵심 활동가는 구속, 수배, 해고 되고 조합원들은 손배 가압류에 시달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포항 건설플랜트노조의 영웅적인 파업은 파업 지도부의 대량구속에도 불구하고 힘찬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58명의 구속, 4명 수배, 60명의 불구속 조사,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손배 가압류를 때려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