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 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된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1일)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까지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내일(6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제정 중단”을 요구하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3일, ‘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되었다.
작년 9월 19일, 경총과 노동부 그리고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3년 유예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맞바꿔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사항들을 합의한 것에 항의해 한국노총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2003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노동법 관련 개정안들이 22일 오후 3시 35분에 상정되어 오후 4시 10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여를 끌어온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야합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40여 분 만에 처리된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 노예법과 노사관계 악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이 21일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민주노총도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총파업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노총이 12일부터 연맹 별 총력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2일은 공공연맹,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등이 열린우리당 앞과 국회 앞에서 집중집회를 가졌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