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노조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1490명 중 1112명(75%)가 투표에 참석해 77%(868표)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 뉴코아노조는 “가장 큰 의미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함께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들의 투쟁은 정당하기에 수도권 조합원들의 힘찬 투쟁이 지방점 조합원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이후에 회사의 진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기대해 왔으나 특별근로감독 등 적법한 교섭거부 사유가 아닌 사항만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뉴코아노조는 사측이 성실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6월 중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29일, 뉴코아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노사협력팀장 등을 명예훼손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0개월짜리 근로계약서 체결과 비정규직 집단 계약해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코아에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었지만 실효성은 물론이며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뉴코아노동조합(뉴코아노조)은 지난 4일부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것에 이어 22일,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에서 열린 집회에서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이 삭발을 했다. 뉴코아노조는 △비정규직 계약해지 반대 △아웃소싱 반대 △전환배치 반대 등을 3대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에 따르면 뉴코아 강남점에서는 점장이 직접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으며, “9월 이후에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비연은 이 상황을 ‘대량학살’이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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