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1983년 5월에 서명, 1985년 1월 26일부터 국제협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 이어 1987년 10월 개정헌법에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제32조 제4항)와 여성의 권익향상 및ㅁ 복지증진(제34조 제3항), 모성보호(제36조 제2항)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쿠팡으로 시끌벅적한 바깥과 달리 밀려오는 주문, 관리자들의 속도 올리라는 방송, 수백·수천 명의 노동자로 요란했던 물류센터 현장은 조용하다. 분명 탈팡 때문이다. 주문 물량이 줄어드니 쿠팡은 즉각적으로 일용직 고용부터 줄였다. 매일같이 날아오는 출근 인센티브 홍보 문자는 어느 때보다 뜸하다.
일리노이주에서 시카고 교원노조는 시 교육청과의 계약에서 일부 학교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청정에너지 관련 직업 경로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관철했다. 미네소타주에서 미니애폴리스 교육자 연맹은 지역 교육 당국이 환경 문제에 관한 추진단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무료 지하철 패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로스앤젤레스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는 지역 교육 당국이 버스 차량 전체의 전기화와 모든 학교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고려대, 고려대병원, 경희대, 이화여대, 연세대, 인덕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 등 8개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0.9%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9월 9일로 1724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재능교육 노조에 사측이 최종교섭안을 전달했다. ‘최종’의 뜻대로 사측은 더 이상 교섭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사측의 최종안은 과대 허위광고와 다름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최종교섭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와 시도교육청 간의 단체협약을 두고 보수언론이 점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출신 민병희 교육감이 있는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단협안에 대한 공격으로 출발한 보수언론은 점차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더니, 교과부로부터 단협의 교섭의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단협 매뉴얼’을 이끌어냈다.
초빙교사제, 비정기 전보와 전입 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전보인사원칙을 순환전보 원칙 보장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적 인사제도 쟁취! 단협 승리를 위한 서울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적 인사제도 확립 △고교 서열화 정책 폐지 △진일보한 단협체결 등을 요구했다.
비정규직등의 차별금지 및 시정은 이미 다른 법에 명시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내역공개도 이미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어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는 부정부패감시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오히려 권장할 사항인데도 시정명령 대상이 됐다.
지난 3월5일 출범한 공공노조의료연대지부 울산민들레분회가 25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연대노조울산과학대지부에 이어 울산동구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해 이뤄낸 또 하나의 작은 성과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